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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및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병원 휴무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휴무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날 주요 기관 휴무 정보

은행 및 공공기관

  • 은행과 공공기관은 근로자으 날인 5월1일에 휴무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은행과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합니다.
  • 다만 일부 특수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병원

  • 대부분의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 어린이집과 학교는 법정 공휴일에 맞춰 휴원 및 휴교를 실시하며, 병원도 대부분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365 열린어린이집과 같은 일부 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휴무가 없습니다.

학교 근로자의 날 휴무 규정

  • 학교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재량에 따른 휴무 결정

  • 대부분의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실시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학교 운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교직원들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정보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자에게는 통사임금의 50% 이상의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이지만, 사업장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은행,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이 휴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특수 기관은 예외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