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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하는법
- 위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 청구대상 공공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명을 검색하거나 분류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청구정보 입력란에 필요한 정보(청구목적, 청구정보 내용 등)를 작성합니다.
- 청구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결제 또는 수수료 후납부)
- 청구서를 확인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는 온라인 외에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권리 보호 -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고, '98년 1월1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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