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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신청하는법

 

정보공개포털

 

 

  1. 위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청구대상 공공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명을 검색하거나 분류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4. 청구정보 입력란에 필요한 정보(청구목적, 청구정보 내용 등)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6.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결제 또는 수수료 후납부)
  7. 청구서를 확인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는 온라인 외에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권리 보호 -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고, '98년 1월1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