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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사위 통과 논란

gf81 2024. 7. 31. 16: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으로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 확대
2.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3.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4. 쟁의행위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2.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3.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4.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완료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논란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8월 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역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과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