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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선서 거부

gf81 2024. 6. 21. 17:55

2024년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였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함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의 피고발인 신분이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가 간접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것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법사위는 총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주요이유

  1. 현재 공수처의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 : 이 전 장관은 자신이 현재 공수처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2.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포함 :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 법적 권리 행사 : 이 전 장관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공소제기 가능성 :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로 받은 반응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다른 증인들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1.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박

  • 형사소송법 148조 1항,2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증언 거부 권리는 특정 직업군(변호사, 의사 등)이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법적 조치 경고

  • 정청래 위원장은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수사 공정성 우려

  •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여러 증인들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선례 언급

  • 과거 2019년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5. 추가 선서 거부 가능성

  •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서 다른 증인들의 추가 선서 거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증인 선서 거부가 법적,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청문회 진행과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