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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50만원 신청하는법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 받으세요
≣ 목차
지원대상
- 2024년1월1일 이후 출산 산모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별지/서식
- 제출서류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신생아와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2.29 부터 신청서 접수)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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