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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 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19세~만34세 입니다. 심리적인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대상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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