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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개정 내용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비닐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비닐의 절반 이상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 매립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을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투, 보냉팩, 완충재 등 모든 비닐로 확대하고,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25만 곳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 변경:
투명 페트병으로 표시된 것만 기존의 생수병과 같이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2. 비닐 포장지 배출 방법 변경:
과자나 라면 포장지 같은 얇은 비닐 포장지는 반드시 펼쳐진 상태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딱지 모양이나 매듭 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일, 채소 껍질 분리배출 기준:
수분이 거의 없는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수분이 많은 껍질(예: 수박)은 잘게 썰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4. 생선 가시와 동물 뼈 분리배출:
먹지 않는 생선 가시와 동물 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단,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경우 고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 사용 개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봉투의 환불 절차가 간소화되어 구매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6.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민들은 이 새로운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종량제 봉투 미사용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매립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소각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