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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앙양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공휴일입니다.

*애호사상 :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 가족, 동물, 자연 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앙양 : 정신이나 사기 따위를 드높이고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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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휴무 적용대상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교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약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체휴일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유래

어린이날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당시 '소년운동협회'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는 소년들의 명절이니, 이날을 어린이날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5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어린이날 행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으로 소파 방정환을 기념하는 의미로 5월 5일로 정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체휴무